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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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중구는 옥외영업 허용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면서 무분별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 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위생관리 수칙 등을 담았다.
옥외영업장이 2층 이상 높은 곳에 있을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설치 규정을 비롯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음향 장치,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화기 이용을 금지하는 수칙도 별표에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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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관련 조례 공포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이다.
중구는 옥외영업 허용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면서 무분별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 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위생관리 수칙 등을 담았다.
옥외영업장이 2층 이상 높은 곳에 있을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설치 규정을 비롯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음향 장치,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화기 이용을 금지하는 수칙도 별표에 수록했다.
일반주거지역 인근 영업장의 경우 영업시간을 23시에서 다음날 7시로 제한했다. 영업자는 주민들로부터 소음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 조치해야 한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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