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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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김재림 할머니가 30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30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1944년 3월 전남 화순 능주초등학교를 졸업한 김 할머니는 같은 해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
김 할머니는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다"며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일을 시켰던 것인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생전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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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김재림 할머니가 30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30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1944년 3월 전남 화순 능주초등학교를 졸업한 김 할머니는 같은 해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
김 할머니는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다”며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일을 시켰던 것인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생전에 말했다.
김 할머니는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2018년 12월 광주고등법원 재판부는 김 할머니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슬하에는 아들 1명과 딸 1명이 있으며 빈소는 광주 서구 국빈장례문화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8월1일,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이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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