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판사, 적발 뒤에도 한달간 형사재판 계속…법원 늑장대처 논란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7. 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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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달 22일 체포하고서도...법원엔 최근 통보
비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현직 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지만 법원은 해당 판사를 즉각 재판 배제조치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경찰 단계 수사 착수 직후 바로 법원에 해당 판사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현직판사 A씨를 성매매 혐의로 지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에 배당됐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단속을 위해 잠복근무하던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호텔방에서 성매매 여성을 먼저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어 A 판사를 특정해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 성매매 당일 업무 관련 서울 출장중이라고 진술하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측은 “법원은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직후 해당 판사가 8월부터 형사재판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법원이 해당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것은 약 일주일 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하순 A 판사를 입건했는데 관련 통보가 법원에는 뒤늦게 전해진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원도 늑장 대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법원도 성범죄 관련 통보를 받은 뒤에도 A 판사를 즉각 형사재판 등에서 배제하지 않고 내달로 그 업무배제 시점을 늦춰 잡았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본건은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대법원에서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청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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