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CFD 업무 전반에서 미흡한 영업 행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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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벌인 검사에서 차액결제거래, CFD 업무 전반에 걸쳐 증권사의 미흡한 영업 행태를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30일) 주요 CFD 취급 회사인 키움증권 등 3곳을 중점 검사를 한 결과, 업무 처리 전반에서 위법·부당행위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는 손실 위험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등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CFD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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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벌인 검사에서 차액결제거래, CFD 업무 전반에 걸쳐 증권사의 미흡한 영업 행태를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30일) 주요 CFD 취급 회사인 키움증권 등 3곳을 중점 검사를 한 결과, 업무 처리 전반에서 위법·부당행위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는 손실 위험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등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CFD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설명서에 특정 기간에 대한 손실률인 것처럼 기재한 뒤 실제로는 특정일에 대한 손실률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가 투자 위험을 축소하거나 오인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또, 한 증권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 급락 사태 직전 특정 종목을 150억 원 규모로 대량 매도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습니다.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CFD 거래에서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마케팅 지원 대금을 제공하는 등 업무상 배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안 역시 검찰에 관련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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