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권보호조례' 통과 무산 주장 사실 아냐"

윤다정 기자 2023. 7. 30.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는 30일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에서 교권보호조례 통과를 무산시켰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2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교권보호조례 통과를 무산시켰고,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자동 녹음 전화 예산마저 반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월 교육위 차원에서 논의…추가 검토 필요해 처리 보류"
(뉴스1 DB) 2023.7.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의회는 30일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에서 교권보호조례 통과를 무산시켰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2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교권보호조례 통과를 무산시켰고,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자동 녹음 전화 예산마저 반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낸 교육활동 보호조례안을 지난 3월 교육위 차원에서 논의했다"고 반박했다.

교육위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 "해당 조례안이 보완할 부분이 적잖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리를 보류했으며, 서울시교육청 학교인권위원회도 이 조례에 대해 재검토 권고 의견을 낸 바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당시 여야 의원 모두가 이의 없이 보완을 요구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에게 문의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교권보호에 반대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자동녹음 예산에 반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악의적 정치공세"라며 "당시 예산 심의 과정을 파악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교육에 여야는 없다"며 "가짜뉴스 생산과 '아니면 말고' 식 정치공세에 쏟는 열정의 백분의 일이라도 현장 교사들의 간곡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권을 살리고 공교육을 지키는 데 함께 해 줄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