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1심 승소 "150억 요구한 적 없다"[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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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관련 1심에서 승소했다.
소속사 탁스튜디오 측은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한다.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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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관련 1심에서 승소했다.
소속사 탁스튜디오 측은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한다.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 측이 일전에 예천양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모두 영탁 측이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예천양조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확인했으며 이들은 형사 기소가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대중들께 좋은 곡과 공연으로 인사드리기 위해 본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아티스트의 뜻과 의지를 존중해 위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가능한 언론 공개를 자제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와 무관하게 아티스트에 관한 거짓 선동과 루머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 각종 콘텐츠와 다양한 루트를 통한 허위 사실의 재가공, 재배포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중에는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해서는 안 된다',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의 포장, 선전광고물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 '예천양조는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진열, 전시, 보관 중인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의 완제품, 반제품에서 영탁이라는 표지를 제거하라' 등이 담겼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u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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