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강보험증 대여·도용…부정사용자 10명중 1명은 외국인

정심교 기자 2023. 7. 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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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하는 등 부정 사용한 외국인의 비율이 전체 부정 사용자 10명 가운데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 등 외국인의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자가 전체 부정 사용자의 10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SNS에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정황이 머니투데이 취재 도중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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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건강보험은 타인에게 빌려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영상이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에서 떠돌고 있다. /사진=샤오홍슈 캡처

우리나라에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하는 등 부정 사용한 외국인의 비율이 전체 부정 사용자 10명 가운데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비중이 2%에 불과하다는 것과 비교하면 부정 사용자의 비중이 5배나 높은 셈이다.

머니투데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2022년 내·외국인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 해 586명이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그중 외국인이 전체 부정 사용 인원의 10.6%(62명)를 차지했다. 외국인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8000만원으로 전체(6억2800만원)의 12.7%에 달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자(5104만7528명·재외국민 제외) 중 외국인 가입자는 94만6745명으로 전체의 1.9%(2018년 기준)였다. 하지만 내·외국인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대여·도용)자 가운데 외국인은 10.6%(2022년 기준)로, 5.6배 더 많았다.

중국인 등 외국인의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자가 전체 부정 사용자의 10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SNS에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정황이 머니투데이 취재 도중 포착됐다.

2021년 10월, 중국인 A씨는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에 그가 직접 진료·처방받았다는 약 봉투 인증샷을 올리며 "내가 산 위장약 보름치는 1만7840원, 진료비는 4800원밖에 안 들었음. 한국 진짜 너무 싸네"라고 글을 썼다.놀랍게도 사진 속 약 봉투의 환자정보란엔 '65년생의 여성'인 박모 씨의 신상정보가 적혀있었다. 올해 만 58세, 당시 만 56세의 중년 여성이다. 기존 게시물에 따르면 해당 중국인은 충북 청주시에서 유학하는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 게시물에서 분명 '내가 산 위장약'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했거나, 한국인에게서 건강보험증을 빌려 썼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기자는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전용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받은 건보공단 측은 해당 약 봉투 속 의원·약국명을 근거로 충북 청주시의 의원으로부터 진료 기록을 제출받았다. 그리고 약 봉투에 기재된 한국인 박모 씨에게 연락을 취해 "부정 사용 건이 의심되니 건보공단을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모 씨는 "알겠다"는 답했지만 한 달 가까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신고 약 한 달 후인 이달 26일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담당자가 그를 찾아 대면조사를 실시했지만 박모 씨는 "내가 직접 진료·처방받은 것으로, 왜 약 봉투 사진이 거기에 올랐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27일 건보공단 담당자는 "중국인이 약 봉투를 가져가 SNS에 올렸다는 점은 수상하고, 자신도 이해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박 씨가 본인이 직접 진료·처방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부정 사용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해 이번 사건을 '정당'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당'이란 부당 진료가 아닌 것으로, 건보공단은 특별한 도용 정황을 찾지 못했을 때 정당으로 처리한다. 사실상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조사를 더 진행하기 어려워 '깜깜이 부정 사용자'를 찾기에 한계가 있단 얘기다.

지난 2021년 10월 중국인 유학생으로 추정되는 A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약 봉투 사진. 해당 약 봉투엔 65년생 박모 씨의 이름으로 처방된 사실이 확인된다. A씨는 약제비 4만2880원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아 1만7840원을 지불하며 "자신이 한국에서 직접 샀는데, 너무 싸다"며 즐거워했다. /사진=샤오홍슈 캡처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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