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판사’ 뒤늦게 형사재판 배제…과거 재판서 “엄벌 필요”

진선민 2023. 7. 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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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근무시간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뒤늦게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A 판사의 소속 법원 관계자는 오늘(30일) "수사개시 통보 직후 해당 판사가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A 판사는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관련 10건의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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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근무시간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뒤늦게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A 판사의 소속 법원 관계자는 오늘(30일) "수사개시 통보 직후 해당 판사가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배제 조치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기본 사실관계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그 주에 재판 일정이 잡혀 있던 일부 사건은 부득이 진행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A 판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로 출장을 왔다가 조건만남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재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A 판사는 적발 후 지난 20일까지 한 달 가량 형사 재판을 계속 맡아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소속 법원은 지난 24일 시작된 휴정기 직전에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사안을 인지했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A 판사는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관련 10건의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A 판사가 배석 판사로 있던 형사합의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9월에는 랜덤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알선업자 3명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스마트폰 앱에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비자발적 성매매 또는 강요·착취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판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견책과 1개월 이상 1년 이하 감봉·정직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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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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