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로 교권추락" 교원 80% 동의, 일반여론도 "조례 폐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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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일선 교사 극단선택과 학생의 교사 폭행, 학부모 악성민원·신고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 주요 원인으로 본다는 주장에 '교원 80% 이상이 동의했다'는 설문이 나온 데 이어, 일반국민여론에서도 폐지 찬성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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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찬성, 32.3% 반대, 23.3% 유보…국힘층 66.6% 찬성, 민주층 절반 반대
교총 교원 설문 '인권조례 교권추락 영향' 83.1%…교육부 고시 찬성도 93.4%
초교 일선 교사 극단선택과 학생의 교사 폭행, 학부모 악성민원·신고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 주요 원인으로 본다는 주장에 '교원 80% 이상이 동의했다'는 설문이 나온 데 이어, 일반국민여론에서도 폐지 찬성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3분의2가 폐지론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약 절반이 폐지 반대론을 택하는 등 진영갈등이 엿보인다는 해석도 나온다.
30일 알앤써치가 공표한 주례여론조사 결과(CBS노컷뉴스 의뢰·지난 26~28일·전국 성인 1023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무선전화 RDD 100% ARS방식·응답률 1.9%·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교권 강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 동의 여부 설문에, 응답자 44.4%가 찬성하고 32.3%는 폐지에 반대하면서 오차범위 밖 격차가 났다. 의견 유보층도 23.3%로 응답자 4분의1에 가까웠다.
또 다른 현안 설문으로 강력 범죄자가 출소한 뒤 일정 기간 재격리되는 '보호수용제' 찬반 설문에 찬성이 74.2%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생인권조례에선 논쟁적인 여론 분포가 나타난 셈이다. 응답자 중 국민의힘 지지층의 66.6%가 조례 폐지에 찬성했고, 민주당 지지층은 47.9%가 폐지에 반대했다. 정당지지도 자체는 국민의힘이 지난주 대비 3.2%포인트 오른 37.2%, 민주당은 4.5%포인트 내린 43.3%로 야당이 더 높았다.
폐지론이 우위를 점한 건 중도·무당층의 공감대도 뒷받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진보교육감 주도로 2010년 경기, 2012년 서울 등부터 도입되기 시작해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7곳(서울·경기·광주·전북·충남·제주·인천)에서 시행 중이다.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말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2015년 개정 아동복지법(남인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처벌특례법 등과 맞물려 현재 교권침해 상황이 초래됐다는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지시했고, 정부·여당에선 의무 없이 '휴식권' '사생활' '차별금지' 등 권리보장 조항만 있는 데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겁박에 악용된 사례와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민주당 등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교권침해가 늘었다며 부정했고,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선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이 그 연장선에서 대치했다.
교육계에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 원인이란 인식이 짙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5~26일 온라인으로 진행, 유치원 및 초등·중등·고등학교 교사 3만295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는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3.1%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선 89.1%가 찬성했다. 당정은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은 기재하자며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을 야당에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8월 중 생활지도 고시를 마련해 각 교육청과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 설문의 응답자 93.4%는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구체적 내용의 고시를 마련하는 데 찬성했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분리 조치하거나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덴 93.3%가 동의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면책권을 부여하거나, 허위·반복되는 민원·신고에 교육청이 무고죄·업무방해죄 고발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은 공히 99.8%로 나타났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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