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측 “예천양조 항소 유감…150억 요구 루머, 끝까지 진실 밝힐 것”[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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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 40)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가운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한다"며 불편한 입장을 밝혔다.
30일 영탁의 소속사 탁스튜디오 측은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위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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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영탁의 소속사 탁스튜디오 측은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위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 측이 일전에 예천양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은 모두 영탁 측이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예천양조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확인하였으며, 이들은 형사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아티스트에 관한 거짓 선동과 루머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 각종 콘텐츠 및 다양한 루트를 통한 허위 사실의 재가공 및 재배포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도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
지난 2020년 1월,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한 달 뒤에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예천양조는 같은 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와 거절 결정을 받았다. 예천양조는 이듬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탁 측을 만나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예천양조는 이후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는 입장문을 내고 ‘영탁’의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영탁막걸리 제품명은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탁 측은 계약종료 이후에도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생산·판매·광고하고 있다며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소송을 냈다.
예천양조 측은 백 회장이 제품 출시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영탁이 부른 ‘막걸리 한 잔’을 들은 것이며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르면 영탁은 상표 ‘영탁’의 브랜드 보유자도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법원은 “연예인의 성명·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예천양조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백 회장은 영탁이 거액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의 입장문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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