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날 죽이려는 것 같아”…교통사고로 꾸민 ‘보험금 살인’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린 경찰
유족 “의심스럽다” 검찰에 민원
사고 전 사망·저항흔 등 법의학 결과
사고현장 사전답사·보험기간 연장 등
검찰, 남편의 의심스러운 행적 확인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50대 남편이 구속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 초동수사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으나, ‘의심스럽다’는 유족의 민원을 접수한 검찰의 수사 끝에 사고 3년 만에 남편의 계획범행 혐의가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 최재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2일쯤 경기 화성의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아내 B(당시 51세)씨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이 비탈길에서 사고가 나면서 불이 붙었고 아내를 끌어내 차량에서 탈출한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아내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5일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같은 해 10월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B씨 유족이 2021년 3월 ‘의도적인 사고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민원을 냈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숨진 B씨가 사건 발생 3주 전 여동생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남편이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취지로 대화한 전화 녹취록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을 다시 살펴본 경찰은 ‘아내가 운전했다’는 A씨 진술과 달리 실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A씨 본인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재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살펴본 검찰은 아내 B씨가 단순 교통사고로 숨진 게 아니라 남편 A씨에게 살해당했고, 교통사고는 살인을 숨기기 위한 위장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A씨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건 현장을 사전에 여러 차례 들른 점, 아내 몰래 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기간을 연장한 사실 등 수상한 정황을 확인했다.
숨진 아내 B씨의 사인에 대해 여러 기관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저산소성 뇌 손상’이 교통사고 전에 발생한 것이고, 사체에서 ‘저항흔’ 등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견을 받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검찰은 지난 5월쯤 이런 내용의 법의학 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법의학 감정 결과와 여러 정황 및 증거 등을 토대로 A씨가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동물을 피하다 교통사고가 났다는 당초 진술과 달리 A씨가 아내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뒤 심정지 상태의 아내를 태운 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 단독 사고를 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사고 당시 대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던 A씨가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로 그는 아내 사망 후 보험금으로 5억 2300만원을 받았다. 또 여행보험의 사망보험금 3억원을 더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사건 송치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을 감정한 결과 방화 혐의점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고, 시신 부검에서도 심정지 원인에 관해 불명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당시는 수사권 조정 전이어서 이러한 수사 내용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단순 교통사고로 송치했던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이어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방대한 수사를 벌였는데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의 살인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생계비와 자녀 학비 및 심리 치료 지원 절차를 유족에게 안내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게 하겠다”고 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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