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성매매’ 판사, 한달 넘어서야 재판 배제…늑장대응 논란

이학준 기자 2023. 7. 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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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 판사는 성매매가 적발된 이후부터 지난 2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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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뉴스1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적발된 지 약 1개월 동안 재판 업무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늑장 대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42) 판사는 내달부터 형사재판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다. A 판사가 소속된 법원은 내부 조사를 통해 징계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가 맡았다.

하지만 A 판사는 성매매가 적발된 이후부터 지난 2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 과정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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