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제대로 안하고 과장 광고도···CFD 소비자보호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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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당시 무분별한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이하 CFD)가 문제로 지적된 가운데 일부 증권사는 계좌개설부터 위험관리까지 업무 전반에 걸쳐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증권사들은 CFD 판매광고를 하면서 레버리지가 2.5배가 넘는 것처럼 과장하고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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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전반 걸쳐 소비자보호 미흡
일부 증권사 임원, 주가급락 전 대량매도
지난 4월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당시 무분별한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이하 CFD)가 문제로 지적된 가운데 일부 증권사는 계좌개설부터 위험관리까지 업무 전반에 걸쳐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장광고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실명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유동성 관리를 소홀했다. 심지어 특정 증권사 임원은 특정 종목의 주가 급락 직전에 대량매도한 사실도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CFD 취급 증권사 중점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키움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등 주요 CFD 취급사 3곳이 대상이다. CFD는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매매 차액에 대해서만 현금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최소 40% 증거금으로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해 고액 자산가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4월 삼천리 등 일부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를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먼저 증권사들은 CFD 판매광고를 하면서 레버리지가 2.5배가 넘는 것처럼 과장하고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면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증표와 영상통화 등 최소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거래자 명의를 파악해야 하는 법규도 지키지 않았다. 요약설명서를 주지 않고 손실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리스크 관리도 미흡했다. CFD 거래관리 종목을 유동성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거래량 기준을 주기적으로 수정하는 등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업실태 속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A사는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마케팅 대금 및 수수료 수입 명목으로 140억 원을 부당 지급했고, B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은 주가급락일 전 특정 종목을 150억 원 가량 매량 매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5월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제공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는 엄중 조치하고 업무처리 미흡 사럐는 적극 개선해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이라 기자 elalal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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