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미성년자 성매매' 기소유예 공무원 중징계 의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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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은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청주지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 7급 A씨를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강제로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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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은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청주지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 7급 A씨를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범행 동기나 기존 전과,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당시 13살 여중생 B양과 2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강제로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교육청은 A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직위 해제 조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는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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