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측 "예천양조 항소 유감…150억 요구 루머, 진실 밝힐 것"

안태현 기자 2023. 7. 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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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가운데, 영탁 측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30일 영탁의 소속사 탁스튜디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재판부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낸 것에 대해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히면서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위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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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가운데, 영탁 측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30일 영탁의 소속사 탁스튜디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재판부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낸 것에 대해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히면서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위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얘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도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

또한 영탁 측은 "아티스트 측이 일전에 예천양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은 모두 영탁 측이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예천양조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확인하였으며, 이들은 형사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대중들께 좋은 곡과 공연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 본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아티스트의 뜻과 의지를 존중하여 위 사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가능한 언론 공개를 자제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무관하게 당사는 아티스트에 관한 거짓 선동과 루머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 각종 콘텐츠 및 다양한 루트를 통한 허위 사실의 재가공 및 재배포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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