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판사’ 뒤늦게 형사재판 배제…“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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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적발 뒤 한 달가량 재판 업무를 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늑장 대처'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성매매가 적발된 이모(42) 판사의 소속 법원 관계자는 30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해당 판사가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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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적발 뒤 한 달가량 재판 업무를 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늑장 대처’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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