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묻힐 뻔했는데”…3년만에 잡힌 범인은 보험금 5억탄 남편
檢 집중수사 끝에 사건전모 밝혀
3년만에 살인·보험사기 등 구속
경찰은 초동수사 당시 단순교통사고로 사건을 결론 내렸으나 유족이 ‘의심스럽다’고 민원을 제기해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전모를 밝혀낸 사건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최재준 부장검사)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2일께 경기 화성시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아내 B(당시 51세)씨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태운 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 단독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에 불이 붙자 아내를 끌어내 함께 차량 밖으로 빠져나온 뒤 수사 기관 조사에서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며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아내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5일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차량 화재 원인, B씨의 사인 등에 대한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나오지 않자 같은 해 10월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냈다.
그러나 유족이 이듬해 3월 ‘의도적인 사고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내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 끝에 A씨가 실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그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재송치했다.
A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했다는 범행의 전모는 검찰 수사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A씨는 대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보험금으로 5억230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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