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9월말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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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8월7일부터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1일부터 반려견 주요 출입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동물 미등록과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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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8월7일부터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014년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제주지역에는 5만7658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됐다. 도내 전체 반려동물 9만5300여마리 중 60.5%다.
2018년 2만3264마리였던 게 2020년 3만9625마리, 2022년 5만3029마리 등 해마다 등록 마리수가 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미등록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며,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 부과된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도내 72곳의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1일부터 반려견 주요 출입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동물 미등록과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을 전액 지원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등록비용도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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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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