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타깃은 명동... 서울시, 외국인 상대 ‘바가지 요금’ 잡는다

안준현 기자 2023. 7. 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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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관광특구 특별 점검...가격 표시제 확대

최근 명동 일대 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벌어진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되면서 서울시가 명동을 포함해 서울 7대 관광특구에 바가지 요금 특별 점검에 나선다.

6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먹거리를 파는 노점상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조선비즈

서울시는 30일 “명동과 홍대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7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바가지 요금 및 여름철 위생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 7대 관광특구는 종로·청계특구(종로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특구(중구), 동대문패션타운특구(중구), 이태원특구(용산구), 홍대문화예술특구(마포구), 강남마이스특구(강남구), 잠실특구(송파구)다.

서울시는 “코로나가 잠잠해진 이후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관광지에서의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되었다”면서 “서울관광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신뢰 회복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3년 1월 서울 외국인 관광객은 33만명에서 6월 73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서울시는 우선 지자체 및 경찰과 바가지 요금 특별 점검에 나선다. 첫 번째 대상지는 명동이다.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점검을 실시한다. 가격 표시 준수 여부, 식품 위생, 판매대 규격 및 보도 위 불법 적치(물건을 쌓아놓는 것) 행위를 점검한다.

또, 서울시는 가격표시제 의무 대상 지역을 7개 관광특구 전체로 확대한다. 가격표시제는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을 표기하는 제도로, 현행법상 51개 소매업종만이 해당돼 노점은 제외된다. 그래서 자치구마다 노점의 자발적 가격 표기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자치구별 가격표시제를 실시하는 곳은 종로구 광장시장, 중구 남대문시장, 용산구 이태원시장,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마포구 홍대걷고싶은거리, 강남구 마이스관광특구,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로, 명동은 제외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격표시제를 7대 관광특구에서 제외되는 곳 없이 모든 곳에서 실시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광특구는 서울관광을 대표하는 곳인 만큼,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반드시 확립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 서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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