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성매매 판사' 한 달 방치하다 재판 배제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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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실이 적발된 이 모(42) 판사의 소속 법원 관계자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해당 판사가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징계 청구 여부 등을 조속히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도 "본 건은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징계 청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판사는 이번 달 20일까지도 형사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달 24일부터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성매매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직전까지 형사재판을 계속 맡아온 셈입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되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하고,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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