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성매매 판사' 한 달 방치하다 재판 배제한 법원

오수영 기자 2023. 7. 30. 14:4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건만남 적발 뒤에도 계속 재판…소속 법원 "최근에야 수사개시 통보 받아"
울산지방법원이 서울 출장 도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다음 달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실이 적발된 이 모(42) 판사의 소속 법원 관계자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해당 판사가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징계 청구 여부 등을 조속히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도 "본 건은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징계 청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판사는 이번 달 20일까지도 형사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달 24일부터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성매매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직전까지 형사재판을 계속 맡아온 셈입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되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하고,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집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