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0만 곳에 우대수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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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0만 4천여 곳에 우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오는 9월부터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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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0만 4천여 곳에 우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각각 적용됩니다.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고,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의 수수료로 정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오는 9월부터 환급합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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