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전세사기범 128명 검거… 피해금만 10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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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세입자를 등친 전세 사기범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자체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협력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전담 창구 설치와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연계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6월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 신청 방법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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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연령 30~40대 집중
연말까지 전세사기 단속기간 확대
경북에서 세입자를 등친 전세 사기범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128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까지 13개월간 전세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145명이다. 피해금은 104억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5000만원 이하가 77명(53.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5000만원~1억원 이하는 36명(24.8%), 1억~2억원은 29명(20.0%), 2억 초과는 3명(2.1%)으로 집계됐다.
피해 연령대는 청년층에게 집중됐다. 30대가 43명(2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31명(21.4%), 50대 20명(13.8%), 20대 16명(11.0%), 60대 9명(6.2%) 순이다. 개인이 아닌 법인 26개(17.9%)도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자체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협력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전담 창구 설치와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연계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6월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 신청 방법도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단속기간을 올해까지 연장한다”며 “주민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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