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미성년 여친에 호감 보인 남성 유인 돈 뜯은 20대, 징역 1년6개월

박아론 기자 2023. 7. 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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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에게 호감을 보이던 남성을 유인한 뒤 감금해 200여만 원을 뜯은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인천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그해 9월 출소해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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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인의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에게 호감을 보이던 남성을 유인한 뒤 감금해 200여만 원을 뜯은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11시50분부터 다음날 오후 11시50분까지 24시간 동안 인천시 서구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B씨(20)를 감금, 때리고 협박해 현금 2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 지인 2명을 끌어들인 뒤, B씨가 그 중 한명의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에게 호감을 보인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협박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인천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그해 9월 출소해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2명은 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에 비춰보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여러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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