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 별세

정다움 2023. 7. 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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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김재림 할머니가 30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30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1944년 3월 전남 화순 능주초등학교를 졸업한 김 할머니는 같은 해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

김 할머니는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다"며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일을 시켰던 것인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생전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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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림 할머니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김재림 할머니가 30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30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1944년 3월 전남 화순 능주초등학교를 졸업한 김 할머니는 같은 해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

한 일본인 모집자의 '일본으로 가면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권유에 일본행을 선택한 그는 미쓰비시에서 하루 종일 군용 비행기의 부속품을 깎고, 페인트칠을 하는 등의 노역을 해야 했다.

1944년 12월 도난카이 지진으로 사망한 사촌 언니 이정숙 씨와 다르게 해방 후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았다.

남편과의 결혼생활은 큰 어려움 없이 흘러갔지만, 근로정신대 동원을 군 위안부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았다.

김 할머니는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다"며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일을 시켰던 것인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생전에 말했다.

김 할머니는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2018년 12월 광주고등법원 재판부는 김 할머니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슬하에는 아들 1명과 딸 1명이 있으며 빈소는 광주 서구 국빈장례문화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8월 1일,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이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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