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승소…법원 "막걸리서 '영탁' 표지 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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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와의 막걸리 상표권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예천양조는 약 2개월 뒤인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 막걸리는 연예인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와 함께 등록거절 결정을 받았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출원상표에 대한 승낙 및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에 관해 협의했으나 2021년 6월 최종적으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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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와의 막걸리 상표권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 및 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영탁'이라는 표지를 제거하라고 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해 4월 영탁 측과 모델 출연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는 이후 5월, '영탁 막걸리'를 출시해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나 예천양조는 약 2개월 뒤인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 막걸리는 연예인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와 함께 등록거절 결정을 받았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출원상표에 대한 승낙 및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에 관해 협의했으나 2021년 6월 최종적으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이에 대해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영탁'의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영탁 측은 계약종료 이후에도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생산·판매·광고하고 있다며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연예인의 성명·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iMBC 박혜인 | 예천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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