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결재 없이 지사 땅 인근 공사발주한 공무원 직위해제

구준회 2023. 7. 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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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결재 없이 괴산 급경사지 정비사업 입찰을 공고한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16일 괴산 추첨지구와 후영지구, 쌍곡2지구 등 3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입찰을 함께 공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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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결재 없이 괴산 급경사지 정비사업 입찰을 공고한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16일 괴산 추첨지구와 후영지구, 쌍곡2지구 등 3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입찰을 함께 공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후영지구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가족 소유의 땅이 인접한 곳입니다.

도는 "지난 6일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한 뒤 13일 서류 보완을 완료하고 16일 공고한 것"이라면서 "평일 수해 대응 업무량 등을 고려한 담당 공무원이 휴일에 발주한 것일 뿐 지사 소유 땅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나라장터에 입찰을 게시한 이후인 지난 18일 사후 내부 결재가 이뤄진 사실이 더 드러나면서 '김영환 충북지사 눈치 입찰'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도는 이날 "업무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절차 위반 행위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추가 감사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김 지사가 땅 인근 재해정비사업 발주를 '눈치 발주'로 규정한 야당 충북도의원 등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로 김 지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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