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양플랜트 SW 입찰담합’ 주도 이레정보기술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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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발주 해양플랜트 소프트웨어(SW)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레정보기술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구매 입찰에서 이레정보기술을 포함한 5개사가 담당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들러리를 섭외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식으로 담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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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발주 해양플랜트 소프트웨어(SW)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레정보기술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레정보기술과 함께 담합에 참여한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 5개 업체에 모두 과징금 1억1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구매 입찰에서 이레정보기술을 포함한 5개사가 담당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들러리를 섭외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식으로 담합했다.
이레정보기술 대표 A씨는 같은 기간 조달청이 발주한 7건의 SW 구매 입찰에서 담당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들러리를 세워 직접 계약을 낙찰받거나 다른 업체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업체가 낙찰받을 경우 그들과 영업이익을 나눠 갖거나 자신의 제품을 구매해 발주처에 납품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입찰의 수요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다. 다만 입찰 관련 업무는 연구소 산하에 있던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단’(ATEC)에서 담당했다. ATEC의 임직원들은 친분이 있던 이레정보기술의 A씨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거나, 들러리 업체를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이를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의 입찰 담합과 사익 추구에 대해 과징금에 더해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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