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교권·학생 인권 함께 담는 조례 추진”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7. 30. 14:33
서울시의회에 제안해 논의 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 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시의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 출연해 학생인권조례로 교사 인권이 방치됐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무엇이든 치우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두 개(학생 인권과 교권)를 합해 교육 조례를 같이 만들자는 제안을 의회 쪽에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인권도 바로 세울 수 있다”며 “교사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소신껏 교육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서울시에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올 하반기에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 100분이 들어오신다”며 “임금을 100만원 정도로 낮추면 제일 좋지만 최저임금법 때문에 200만원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5선 도전 의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차기 대선 불출마 0점, 출마 100점일 때 몇점에 마음이 가 있냐’는 질문에 “99% 서울시장을 다시 하고 싶다”며 “동행·매력 특별시를 만들어서 전 세계 5위 반열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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