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G발 폭락’ 직전 주식 매도한 김익래 정조준

윤준호 2023. 7. 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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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 수사가 2차전에 돌입했다.

앞선 수사가 라덕연(42·구속기소) 일당이 시세조종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과정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 폭락의 경위와 배경을 밝힌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폭락 직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이 사태에서 유일하게 이득을 얻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로, 검찰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증권 본사와 김 전 회장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 폭락 당시 거래내용 등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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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 수사가 2차전에 돌입했다. 앞선 수사가 라덕연(42·구속기소) 일당이 시세조종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과정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 폭락의 경위와 배경을 밝힌다는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우선 김익래(73)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둘러싼 의혹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폭락 직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이 사태에서 유일하게 이득을 얻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로, 검찰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증권 본사와 김 전 회장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 폭락 당시 거래내용 등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전 회장의 아들인 김동준(39)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자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은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 김 전 회장이 다우데이타 보유 주식을 처분할 때 키움증권에서 파악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내부 정보를 토대로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 정황을 미리 파악해 매도 시점을 결정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김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키움증권 전략경영실 임직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 김 전 회장이 라씨 일당과 공모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4월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했다. 김 전 회장은 2거래일 전인 4월20일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해 605억원을 확보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전 회장이 시세조종 정황이나 폭락 조짐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5월 초 김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일단 김 전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전 회장의 지분 매각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었다는 다우키움그룹측 해명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우키움그룹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지분 매도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2021년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세가 발생해 연부연납하고 있다”며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지분을 매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이 세운 다우키움그룹은 다우데이타와 키움증권 등 7개 상장사 등 100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다우데이타 지분 200만주를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등 최근 경영권을 승계하는 작업을 해왔다.

검찰은 앞서 라씨 일당에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세탁한 뒤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영업팀과 매매팀, 고객 및 법인 관리팀 등 전국 단위의 ‘기업형 시세조종 조직’을 운영한 실태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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