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막걸리’ 표지 떼라”…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서 승소

이학준 기자 2023. 7. 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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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 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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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뉴스1

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 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서도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

예천양조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백구영 회장이 제품 출시 과정에서 우연히 영탁이 부른 ‘막럴리 한 잔’을 들은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가수 영탁이 상표 ‘영탁’의 브랜드 보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성명‧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예천양조가 막걸리 제품과 선전광고물 등에 ‘영탁’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이나 거래자가 둘 사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탁이 ‘막걸리 한 잔’ 노래를 부르고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출시한 이후 매출이 전년 대비 4245% 증가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 동안의 모델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 예명과 동일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2021년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 등을 협의했으나 협상은 결렬됐다.

예천양조는 같은 해 6월 입장문을 통해 “영탁의 모델 재계약 결렬의 이유는 3년 동안 150억원이라는 무리한 요구와 그의 어머니의 갑질 때문이었다”며 “영탁 측이 팬덤을 바탕으로 ‘악덕 기업’이라는 오명을 씌었다”고 했다.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는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 상표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영탁과 그의 어머니 등을 사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영탁 측도 백 회장 등 예천양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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