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서 승소…"막걸리에서 영탁 못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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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막걸리'를 둘러싸고 제조사 예천양조와의 민사소송에서 가수 영탁이 1심 승소를 거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지난 2020년 1월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 4월에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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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영탁 막걸리'를 둘러싸고 제조사 예천양조와의 민사소송에서 가수 영탁이 1심 승소를 거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 안되며,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영탁'을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각하했다.
지난 2020년 1월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 4월에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한달 뒤에는 영탁막걸리를 내놨다. 그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 브랜드가 연예인 예명과 동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며 거절 결정을 받았다. 이후 영탁 측을 만나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갈등이 일어났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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