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교보·하나證 CFD 투자자 보호 미흡… 불건전 영업행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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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등 주요 차액결제거래(CFD) 취급사에서 CFD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영업 형태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키움증권 등 주요 CFD 취급 증권사를 검사한 결과, CFD 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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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등 주요 차액결제거래(CFD) 취급사에서 CFD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영업 형태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가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건네거나, 증권사 임원 및 특수 관계인이 주가 급락 전 특정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키움증권 등 주요 CFD 취급 증권사를 검사한 결과, CFD 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말 소시에떼 제네랄(SG)발 주가 폭락 사태가 CFD 반대매매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국내 주요 CFD 취급사인 해당 3개 증권사의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에 대한 중점 검사를 해 왔다.
조사 결과 투자성 상품 광고에서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는 다르게 표현한 사례가 적발됐다. A사는 주식 대용 레버리지가 타사의 CFD 거래에도 적용되고 있는 내용임에도 ‘A사만의 장점’이라고 표현했다. 핵심 설명서에는 ‘최대 2.5배 레버리지’라고 상품 특성을 사실대로 기재했지만, 광고 내용상으로는 레버리지가 사실상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표현했다.
CFD가 고난도 상품임에도 장외파생상품 거래 경험 등이 없는 투자자를 고객 범위에 포함한 경우도 있었다.
손실위험 시나리오 분석 등을 포함한 요약 설명서를 주지 않기도 했다. CFD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기 때문에, CFD 판매 시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이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 특정일의 손실률을 제시하면서 마치 이 숫자가 특정 기간에 대한 손실률인 것처럼 기재해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오인할 수 있게 하기도 했다.
위험관리체계에서도 소비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FD 거래가능 종목은 거래량 등 미리 확립된 유동성 기준에 따라 선별하는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했야 했지만, CFD 거래가능 종목의 거래량 기준을 주기적으로 수정하는 등 위험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CFD 업무 집중 점검 내용과는 별개로, 금감원은 키움증권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 급락 직전에 특정 종목을 150억원 이상 대량 매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관련 정보를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고 전했다.
또 CFD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도 적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는 CFD 매매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고, 고객 수수료 수익 일부를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시스템 개발 업체에 매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금액은 총 14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CFD 규제 보완방안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후속조치가 9월부터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강화되는 증권사 관리·감독체계와 투자자 보호조치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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