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막걸리 상표 떼라"…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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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민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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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폐기 청구는 각하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민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되며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원으로 전년대비 4.245% 증가했고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영탁'이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각하했다.
영탁과 예천양조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영탁의 손을 들어줬고, 예천양조 측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5일 항소장을 냈다.
한편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은 2021년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개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는 입장문을 내고 '영탁'의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영탁막걸리 제품명은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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