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JTBC 다이빙벨 인터뷰, 방심위 징계 부당"…7년 심리 끝 판단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대법원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JTBC가 다이빙벨 관련 업체 대표를 인터뷰하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받은 징계는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JTBC가 방심위를 상대로 낸 방송심의제재조치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지난 1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피기 환송했다.
JTBC는 2014년 4월18일 세월호 참사 수색·구조 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생방송 인터뷰를 보도했다. 당시 인터뷰 진행은 손석희 전 앵커가 맡았다.
당시 방송에는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다', '불과 2∼3일이면 3, 4층 화물칸 수색이 끝난다', '현재 해경이 주도하는 구조작업 체계에서는 다이빙벨을 투입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이 담겼다.
다이빙벨은 실제로 2014년 5월1일 투입돼 약 2시간 동안 구조작업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현장에서 자진 철수했다.
방심위는 같은해 8월 회의를 열어 JTBC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재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객관성 유지 의무 등을 어기고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를 혼란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JTBC는 같은 해 10월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2심은 "손 전 앵커는 인터뷰 과정에서 다이빙벨이 실질적으로 구조작업에 활용될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함에도 이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며 "이 대표와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여 더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려는 시도를 한 바가 없는 점 등을 비춰볼 때 문제 된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동일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JTBC가 상고해 사건은 2016년 2월 대법원에 넘어왔다. 대법원은 7년 넘는 심리 끝에 이달 13일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이를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먼저 방송내용의 객관성 유지 정도를 비교할 때 프로그램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세월호 사건 인터뷰의 주된 목적은 해난구조전문가의 의견을 시청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진행자가 부연설명·반론 제기하면서 이를 통해 사안에 대한 견해나 입장을 형성하게 만드는 데 목적을 둔다"며 "이 사건 인터뷰는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고 특히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대안적 구조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역시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 된 인터뷰 내용은 피해 및 복구 현장 등 재난 상황 자체에 대한 보도라기보다는 해난구조전문가가 제시하는 대안적 구조방안에 대한 것으로 '엄격한 객관성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재난방송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인터뷰 보도 생방송에서 엄격한 사전 조사나 검증작업을 거친 대안적 구조방안만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다소 위험이 따르거나 실험적인 구조방안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도외시하고 새로운 구조방안의 유효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봉쇄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 사건 인터뷰가 방송의 객관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제재인 징계를 명령한 것은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존 구조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대안적 구조방안에 대해 해난구조전문가의 의견을 시청자에게 알리고자 하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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