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부산시의원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장 운영·관리 실태 심각”

박성현 2023. 7. 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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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국민의힘 의원(기장군1)은 지난 27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광역시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장 운영과 관리 실태를 질타하고 해사전문법원 부산유치를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수영만 요트경기장과 계류장에 대해 역대 의회에서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문제 제기와 개선을 촉구했지만,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는 요트경기장 계류장 운영과 관리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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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장·선석 이용 불법행위 근절 제도 강화 촉구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국민의힘 의원(기장군1)은 지난 27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광역시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장 운영과 관리 실태를 질타하고 해사전문법원 부산유치를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수영만 요트경기장과 계류장에 대해 역대 의회에서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문제 제기와 개선을 촉구했지만,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는 요트경기장 계류장 운영과 관리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요트경기장 계류장에는 448석의 선석이 있으나, 실제로는 498척이 계류돼 있어 초과 선박 계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47척은 허가되지 않은 미등록 선박이고 장기적으로 미등록 선박이 계류돼 있어 이로 인해 계류장은 포화상태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박종철 부산광역시의원. [사진=부산광역시의회]

박 의원은 그동안 장기계류 미등록 선박 47척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부산시가 소극행정으로 일관해온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지난 2014년, 민간사업자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맺었고 협약서에 따라 사업부지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며 “재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장기계류 미등록 선박의 처리는 더욱 속도감 있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적인 재임대, 매매 등의 제보를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가 지속돼 오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하며, 부산시의 공유재산이 사유화되지 않는 강력한 제도적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세계적 해양레저스포츠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 관리와 일부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산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면서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해양레저관광의 메카로 부산시민은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앞다퉈 찾는 ‘해양레저스포츠의 성지’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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