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 비상"…'특수교사 고소' 주호민 子 전학 소식에 학부모들 '불안' [이슈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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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주호민이 이사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글에서 글쓴이 A씨는 "주호민 가족이 서울로 이사 갔나 봄. 경기도 분당 ○○초에서 학교를 쑥대밭으로 휘저어 놓고, 여름방학 며칠 전에 서울 ○○초로 전학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호민 아들이) 사춘기 시작되고 본능에 충실해서 저지른 일. 빨리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이걸 (선생님이) 지도해서 고소(당함). ○○초 비상이다"라며 걱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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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주호민이 이사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초 비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서 글쓴이 A씨는 "주호민 가족이 서울로 이사 갔나 봄. 경기도 분당 ○○초에서 학교를 쑥대밭으로 휘저어 놓고, 여름방학 며칠 전에 서울 ○○초로 전학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호민이 입장문 교묘하게 장난질해서 실제 아이는 지난해 4학년(유급 2년으로 통합학급 2학년 재학), 11살이다. ○○초 피해 여아는 지난해 9살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호민 아들이) 사춘기 시작되고 본능에 충실해서 저지른 일. 빨리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이걸 (선생님이) 지도해서 고소(당함). ○○초 비상이다"라며 걱정을 드러냈다.
앞서 주호민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의 특수교사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주호민은 "A씨가 아들을 따돌리는 언행을 했고, 해당 교사의 수업 시간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아들에게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다"며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직위가 해제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후 "주호민의 아들 B군이 통합학급 여아를 대상으로 반복적 뺨 때리기, 머리 뒤로 젖히기, 신체접촉 등 문제 행동을 했다. 학교 측이 B군의 처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주호민의 아내가 아이에게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는 A씨 동료 교사의 주장이 더해지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주호민의 과한 대처에 대한 공분이 일었다.
iMBC 박혜인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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