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휴가철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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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9월 중순까지 동구·달성군·군위군 상수원보호구역(4905만㎡) 내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영업(식당), 건축물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구와 군 환경, 위생, 건축(토지) 부서,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건축물(음식점) 등은 데이터베이스화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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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9월 중순까지 동구·달성군·군위군 상수원보호구역(4905만㎡) 내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영업(식당), 건축물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무허가 음식점이나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함께 적용받아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평일뿐 아니라 주말, 공휴일에도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해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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