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주호 11년 전 교권보호조례 폐지 앞장서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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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년 전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추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부총리가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던 2012년에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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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년 전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추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부총리가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던 2012년에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에서 2012년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됐으나 교육부는 조례안에 일부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재의, 제소를 요청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조례안 내용 중 교원이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 조항이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같은해 5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재의요구 등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시의회 재의를 통해서도 원안이 확정되자 같은 해 7월 조 교육감에게 대법원 제소를 요청했다.
교육청이 제소 요청에 응하지 않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4년 2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이 필요하다"며 해당 조례안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는 2012년 8월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입법공백 상태에서 법령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는 교권보호조례 제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권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일시 보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는 등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다했다"며 "이러한 노력은 2016년 2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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