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일몰도래 비과세 대거 연장…재정부담 해소 고심해야

연합뉴스 2023. 7. 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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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비과세·감면(조세지출)이 10개 중 9개꼴로 대거 연장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했다.

비과세·감면 제도가 대거 연장되는 데는 중산·서민층, 농어민, 중소기업 등의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조세특례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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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세법개정안 상세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 왼쪽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023.7.27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비과세·감면(조세지출)이 10개 중 9개꼴로 대거 연장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지출이 예정대로 종료되는 제도가 6개(8.5%)에 불과하게 됐다.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2019년 20.6%였고 2020년 18.5%, 2021년 10.5%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13.5%로 소폭 반등했는데 올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같은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다. 비과세·감면 제도가 대거 연장되는 데는 중산·서민층, 농어민, 중소기업 등의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문제는 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국가 재정에는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연장된 65건의 올해 감면액(전망)은 13조6천억원가량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조세특례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우대세율 등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최근 각종 보조금을 비롯한 예산안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예산안에서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조세지출에선 재정을 푸는 모양새가 돼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기조와는 거리감을 보인다. 조세지출 확대 양상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경기 상황을 반등시킬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동시에 지금은 역대급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에 있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이상 덜 걷힌 상태다. 5월 이후 올해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보다 41조원 부족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 재정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임을 부인할 순 없다. 세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세수와 재정 확보 대책에 대한 특단의 고심이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부족은 기본적으로 경기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경기 회복이 본격화한다면 세수 부족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이후 경기 전망도 그다지 낙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일부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해선 과감하게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마냥 기한 연장이 되풀이돼 온 사례가 없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볼 때다. 세수와 재정 동향 전반을 재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안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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