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방치…현행법 무효" 인천시의회도, 행안부에 맞소송

박아론 기자 2023. 7. 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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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를 막는 인천시의 조례안 강행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제동을 걸자, 인천시의회도 맞대응에 나섰다.

3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법원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6월8일 정당현수막 규제를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개정조례안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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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전경(인천시의회 제공)/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를 막는 인천시의 조례안 강행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제동을 걸자, 인천시의회도 맞대응에 나섰다.

3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법원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의회는 신청서에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한 규제가 없어 국민의 기본권 및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취지로 현행법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담았다.

인천에서는 연수구 소재 한 도로에서 대학생 A씨가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설치된 정당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시의회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사고 재발로 인한 시민의 생명권 침해는 물론, 환경권과 나아가 일부 상인들의 업소 간판을 가려 영업의 자유권까지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6월8일 정당현수막 규제를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개정조례안을 시행했다.

조례안은 정당현수막 게시 장소와 수를 제한하고, 혐오나 비방 등의 내용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현수막 문구도 규제하는 안을 담았다.

그러나 행안부는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소했다.

시의회는 행안부의 제소에 맞서 대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의회는 대법원에 제출한 제청신청 기각 시, 위험심사형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예정이다.

허식 의장은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시야 방해, 낙상사고, 운전방해 등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은 물론,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까지 낭비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가 잇따르지 않도록 시의회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제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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