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사랑 상품권’ 9월부터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84곳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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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는 전년도 매출 30억 원을 초과한 가맹점의 지역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9월부터 농협하나로마트와 병원 등 월 매출 2억~3억 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 84곳에서 영천사랑상품권을 쓸 수 없다.
다만 농민수당 등 정책적 목적으로 발행한 영천사랑상품권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영천사랑상품권은 월 한도 50만 원까지, 10%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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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영천시는 전년도 매출 30억 원을 초과한 가맹점의 지역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9월부터 농협하나로마트와 병원 등 월 매출 2억~3억 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 84곳에서 영천사랑상품권을 쓸 수 없다.
행정안전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지침에 따른 것으로 영세·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이유다.
다만 농민수당 등 정책적 목적으로 발행한 영천사랑상품권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해당 가맹점을 대상으로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현재 영천사랑상품권은 월 한도 50만 원까지, 10%의 혜택이 제공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것인 만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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