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범법지대…노동법 적용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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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가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의 사각지대를 넘어 범법지대가 됐다"며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금지(23조 1항), 해고사유 서면통지(27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76조의 2) 등에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휴일·연장 근로에 가산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56조와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한 60조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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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가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의 사각지대를 넘어 범법지대가 됐다”며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받은 이메일 제보 216건을 분석한 결과, 해고·임금 등 생존권 관련 제보가 147건(68.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표되는 인격권 침해가 100건(46.2%)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미교부, 4대 보험 미가입, 모성보호 위반, 직장 내 성희롱 등 현행법 위반은 44건(20.3%)으로 집계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금지(23조 1항), 해고사유 서면통지(27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76조의 2) 등에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지난달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가운데 18.3%가 올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 같은 응답은 9.9%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답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율은 56.5%로, 300인 이상 사업장 41.9%보다 14.6%포인트 높았습니다.
휴일·연장 근로에 가산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56조와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한 60조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가입률은 40%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중 매출이 많고 법 준수 능력이 충분한 곳도 많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다변화하는 기업들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상시 근로자 수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또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근로조건 차별의 기준이 됐는데도 정부여당은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핑계로 법 개정을 미루고만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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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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