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의심할만 하네 ” 올해 팔린 서울 아파트 46% ‘미등기’

조은임 기자 2023. 7. 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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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해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일자를 함께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매매된 수도권 아파트 10채 중 4채가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3월에 거래돼 계약 후 4개월이 지난 수도권 아파트 3만5384건 가운데 9.8%(3450건)는 아직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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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해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일자를 함께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매매된 수도권 아파트 10채 중 4채가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체결 후 수 개월이 지나도록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아파트도 있어 집값 띄우기 거래로 의심되고 있다.

30일 부동산R114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실거래가 신고가를 경신한 수도권 아파트 8만8927건을 분석한 결과 등기를 마친 거래는 5만3702건(60.4%)이었다. 나머지 3만5225건(39.6%)는 아직 미등기 상태였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의 등기 완료 비중이 66.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경기도(61.3%)였다. 서울은 53.7%로 가장 낮았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절반(46%) 가까이가 아직 미등기 상태인 셈이다.

지난 28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모습. /뉴스1

등기 완료 거래의 계약부터 등기까지 걸린 기간은 수도권 평균 61∼120일 이내가 36.3%로 가장 많았고, 31∼60일 이내가 33.1%, 30일 이내 28.3%, 120일 초과는 2.2%였다. 서울의 경우 45.5%가 등기까지 61∼120일이 소요된 반면,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32.1%, 34.8%로 서울의 등기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등기까지 4개월 이상 걸린 계약도 경기와 인천은 각각 2.0%인데 비해 서울은 3.1%로 높았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에서부터 6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통상 잔금일을 계약일로부터 두 달 뒤로 잡는 거래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계약 후 4개월(약 120일)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시세 띄우기성 거래일 가능성도 있다. 올해 1∼3월에 거래돼 계약 후 4개월이 지난 수도권 아파트 3만5384건 가운데 9.8%(3450건)는 아직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3월 거래량 6850건 중 10%(683건)가 아직 등기 전이고, 경기도는 2만2578건 가운데 9.9%(2246건), 인천은 5956건 중 8.7%(521건)가 미등기 상태였다.

다만, 매수자가 자신이 살던 집 처분이 늦어지거나 잔금 마련 기간이 길어지면서 잔금을 치르는 일자를 3개월~10개월까지 길게 잡는 경우 등기가 늦어질 수도 있단 분석도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세 띄우기 목적의 허위거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올해 계약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일자를 함께 공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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