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 12명 근로자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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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폐광한 화순광업소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뒤늦게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아 그동안 차액 임금을 보존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 1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의 소'에서 1명을 제외한 12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원고들은 사실상 대한석탄공사 측의 지시·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해 근로자 지위가 있음에도 석탄공사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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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난달 말 폐광한 화순광업소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뒤늦게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아 그동안 차액 임금을 보존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 1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의 소'에서 1명을 제외한 12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원고 13명 모두에게 2022~2023년 차액 임금 3천900여만~1억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원고들은 사실상 대한석탄공사 측의 지시·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해 근로자 지위가 있음에도 석탄공사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석탄공사 측은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다"며 근로계약 관계 성립 자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는 바뀌더라도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돼 계속 근무했고, 석탄공사 측이 인사에 관여하는 등 원고들이 피고 측에 종족적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는 취업규칙·단체 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임금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화순탄광은 지난달 30일을 조기 폐광돼 탄광 역사 118년에 마침표를 찍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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