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토바이 ‘틈새 주행’, 정상적 주행 방법 아냐”

유종헌 기자 2023. 7. 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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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두 차량 사이의 좁은 틈으로 달리는 이른바 ‘틈새 주행’은 도로교통법상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도심 누비는 배달 오토바이.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틈새 주행을 하던 오토바이의 통행에 장애를 주도록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버스로 주행하고 있었다. 3차로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지만, 직전에 SUV 차량이 주차 중이어서 계속 직진할 수 없게 되자 A씨는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A씨는 SUV를 지난 즉시 다시 3차로로 진입하려 했지만 그 순간 뒤쪽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틈새 주행을 시도했다. 오토바이는 SUV의 왼편, 버스의 오른편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린 버스에 막혀 급정거했다.

검찰은 A씨가 진로 변경 시 주의 의무를 위반해 위험을 야기했다며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김 판사는 “이륜차가 하나의 차로를 통행하는 차와 같은 차로의 가장자리 내지 틈새를 이용해 그 사이로 나란히 주행하거나 앞지르는 ‘차로 간 주행’은 도로교통법이 예정하는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상 진로 변경 시 주의의무는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다른 차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를 벗어나 그 통행을 인식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모든 경우에까지 대비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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