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단타로 고수익 내줄게” 직장 동료 돈 14억 빼돌려 징역형
박혜연 기자 2023. 7. 30. 13:42
주식 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들로부터 약 14억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직장 동료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 리딩업체 정보로 매일 단타로 투자해 수익금을 내주겠다”며 133차례에 걸쳐 7억 7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다른 직장 동료 2명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각각 4억 6천만원과 1억 6천만원을 송금받거나 주식으로 이체받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이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연인에게 빌려줄 생각이었다고 판단하면서, “돈 갚을 의사와 능력 없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신뢰 관계를 쌓아온 피해자들에게 13억8천60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일부 갚고 편취한 돈으로 실제 주식을 구입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뒤 재투자로 추가 피해를 봐 실제 손해액은 법률상 편취액에 비해 적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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