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수 이번엔 무고죄로 재판… 형사 사건만 3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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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이번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선다.
강제추행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형사 재판만 3번째이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김상준 부장검사)는 오 군수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오 군수의 맞고소에 대해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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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1심·강제추행 2심 진행 중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이번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선다. 강제추행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형사 재판만 3번째이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김상준 부장검사)는 오 군수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여성 기자를 상대로 손목을 잡아끌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했다.
그는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여성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오 군수는 이 사건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오 군수의 맞고소에 대해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기소했다.
강제추행 건에 대해서는 오 군수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다음 달 8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오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무고나 강제추행 등 일반 형사사건은 직 상실형이 금고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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