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빌려주지 마세요”… 금감원, 車 금융 사기 주의보

이정수 기자 2023. 7. 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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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소비자에 대출·할부·리스 등 자동차 관련 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주의에 나섰다.

30일 금감원은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금융 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 안내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내달부터 상품 설명서를 통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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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소비자에 대출·할부·리스 등 자동차 관련 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주의에 나섰다.

30일 금감원은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금융 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 안내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여러 자동차 금융을 받도록 꼬드겨 한 명의 피해자가 여러 대의 자동차를 편취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사기범들은 다수의 리스 계약을 맺게 된다면 수익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여러 캐피탈사 등으로부터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이 자동차를 넘겨준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특히 금감원은 자동차 금융을 이용할 때 비록 그것이 사기로 밝혀졌더라도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구제가 어렵다고 했다. 또한 본인의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답할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만일 자동차 금융 사기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자동차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내달부터 상품 설명서를 통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령 자동차 금융 사기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주요 사기 유형과 주의 문구를 상품 설명서에 명시하거나 소비자가 안내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식이다.

아울러 캐피탈 등 금융사들의 신용 정보 코드체계도 개선한다. 만일 피해자 1명이 여러 건의 자동차 금융 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사들이 이를 심사 과정에서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만일 자동차 금융을 2건 이상 체결했다면, 소비자들은 자동차 금융 사기 위험성과 관련된 안내 메시지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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