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사망 부르는 입주민 폭언·폭행…녹음할 때 ‘이것’ 하세요

이윤재 기자(yjlee@mk.co.kr) 2023. 7. 30. 13: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석례’ 공개
경비원 녹음·촬영 알리고 진행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출처=연합뉴스]
아파트 입주민이나 방문객이 경비원에게 폭언·폭행을 멈추지 않을 경우 경비원이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아닐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녹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30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공공기관 질의나 국민의 국민신문고 질의 가운데 대표사례 30건을 정리한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공개했다.

최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업무 종사자들과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법령 관련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기관질의와 국민신문고 질의 건수는 2021년 4122건에서 2022년 4666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2723건이 접수됐다.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녹음·촬영해도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많았다.

입주민이나 방문객이 폭언·폭행을 할 경우 경비원 등 직원이 자제 요청을 했는데도 멈추지 않는다면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할 수 있음을 알리고 녹음·촬영할 수 있다.

인사·노무 분야에서는 면접 불참자에게 향후 채용 절차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도 접수됐다.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받았다면 최초 채용확정일로부터 180일간 이용할 수 있다.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는 오는 31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등에 게재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책자로도 발간해 중앙행정기관 47곳, 광역 지자체 17곳과 기초 지자체 226곳에도 배포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