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남편…범행 3년 만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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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5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남성이 범행 3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오늘(30일) 살인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이후 비탈길에서 고의로 단독 사고를 낸 뒤 "도로에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거짓 신고를 하고, 아내 명의의 사망보험금 5억 2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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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5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남성이 범행 3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오늘(30일) 살인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6월 2일 경기 화성시의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50대 아내의 코와 입을 강제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이후 비탈길에서 고의로 단독 사고를 낸 뒤 "도로에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거짓 신고를 하고, 아내 명의의 사망보험금 5억 2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경찰은 2020년 10월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계획적 살인 범행이 의심된다며 전담팀을 꾸려 사건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 전 동생과 "남편이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취지로 대화한 녹취록 등을 확보해 살인 혐의를 파악했습니다.
또,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사인이 교통사고와 무관한 '저산소성 뇌손상'인 점과, 숨지기 직전 저항한 흔적 등이 있다는 점 등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범행 당시 거액의 빚으로 '대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3년 만인 지난 12일 남성을 구속하고, 그제(28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생계비와 심리치료 지원 등을 안내했다"며 "피고인에게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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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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